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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동료여경 성추행 전 경찰관 항소 기각…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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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2,250회 작성일 18-01-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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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여경 성추행 전 경찰관 항소 기각집유 1

[창원지법: 2017-12-08]

 

1심 판결 유지'징역 4, 집행유예 1, 성폭력 치료수강 40시간'

 

순찰차에서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성금석 창원지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는 8일 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고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 40시간 성폭력 치료수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지만 법질서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죄를 범한 점, 피해 여경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의 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여경이 고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 씨는 경남 모 경찰서 소속으로 지난해 10112순찰차 조수석에서 앉아 운전석에 있던 여경(23)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씨는 여경에게 자동차 부속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씨는 여경이 자신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이렇게 생긴 것 있잖아라고 말하며 왼쪽 손가락으로 여경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로 5, 세로 10가량의 사각형을 3회 그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 고 씨는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해 11A경위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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