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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북한 이탈주민 재산 상속 청구기한…남한 법대로 10년 지나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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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3,477회 작성일 16-10-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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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 재산 상속 청구기한남한 법대로 10년 지나면 사라진다

[대법: 2016.10.19.]

 

이산가족 자손으로 탈북해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도 상속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분단이 장기화된 만큼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상속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19일 대법관 8(상고 기각) 5(파기 환송) 의견으로, 씨가 삼촌·사촌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 청구 사건에서 “10년이 지났다며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씨 아버지는 2006년 고문후유증으로 숨졌다. 이듬해 탈북한 씨는 2011년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961년 숨진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만, 아버지가 실종 선고를 받는 바람에 상속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012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은 남북 이산으로 인해 한국 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 주민은 민법 9991(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가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다)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남북가족특례법에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대로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과, 북한 주민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대법관 8명 다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민법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관 5명 소수는 북한 주민은 권리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제척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한국에 입국한 때부터 3년 내에는 상속권을 주장할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9992항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다수의견으로 판결이 확정됐지만 소멸시효 부분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대법관 전원이 의견을 같이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남북 분단의 장기화로 인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상속권이 침해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문제를 법률해석의 영역에 남겨 두기보다는 입법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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