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명의자도 배상책임”
페이지 정보

본문
“보이스피싱 이용 통장 명의자도 배상책임”
[중앙지법 : 2017-01-09]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면 피해금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5년 8월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깜짝 놀란 A씨는 수사관이 가르쳐준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고 OTP(1회용 비밀번호) 보안카드에서 확인된 번호 6자리를 알려줬다. 그런데 검찰수사관이라던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고 사기범은 A씨가 알려준 금융거래정보와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A씨의 은행계좌에서 B씨 명의 은행계좌로 6000만원을 이체했다.
한편 사기범은 같은 달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B씨에게 문자를 보내 전화로 대출 상담을 하는 척 하면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4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A씨로부터 입금된 6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을 알아챈 A씨는 "B씨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보인다"며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내 계좌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303280)에서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B씨는 신용보강을 위한 작업이라는 말을 믿고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사기범의 말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B씨는 스스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기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검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보이스피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이전글특수강도 후 성추행, 특수강도강간과 같은 처벌 "합헌" 17.01.19
- 다음글해외교육 중 부하직원 성추행 대처 잘못한 회사도 배상책임 17.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