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지적장애 아동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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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동 놀이기구 탑승 제한은 차별”
[서울중앙지법: 2015/09/04]
에버랜드가 지적 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4일 지적장애 아동 2명과 신모·홍모씨 등 부모들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적장애 아동들에게 300만원, 부모 4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신적 장애'처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도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신씨와 홍씨는 지난해 각각 지적장애 1·2급인 자녀를 데리고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리조트에서 '우주 전투기'를 타려다가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지적장애인은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몇 년 동안 놀이기구를 이용했다는 항의도 통하지 않았다. 에버랜드의 안전 가이드북에는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결국 자녀를 우주 전투기에 태우지 못한 신씨 등은 위자료를 지급하고 안전 가이드북의 차별적 표현을 삭제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도 보호자를 함께 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며 "탑승거부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탑승거부의 근거가 된 안전 가이드북 가운데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으로 수정하라고 판결했다.
에버랜드는 소송이 제기되자 안전가이드북 뒷부분을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바꿨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애 유형을 특정해 지적 장애인은 전부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도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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