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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바람난 ‘기러기 아빠’의 이혼 청구…법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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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3,571회 작성일 15-12-2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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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기러기 아빠’의 이혼 청구…법원 ‘불가’

[서울고법: 2015.12.26]

 

아이들의 해외 유학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기러기 아빠’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뒤 “아내의 비난과 험담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40여년 전 결혼해 두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일찌감치 외국으로 나갔다. A씨는 그곳에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 처자식을 남겨두고 홀로 귀국했다.

 

한국에서 혼자 지내던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났고,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무렵 A씨는 구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A씨는 아내가 자신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녀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A씨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각방을 쓰면서 식사도 따로 했다. 집을 나가 5년여 동안 별거까지 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내면서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있지만 오래전 일”이라면서 “아내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는데도 아내의 비난과 험담으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 신뢰가 훼손됐고 이후에도 신뢰를 회복하려는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주된 잘못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아내가 남편에 대한 보복적 감정이나 경제적 이유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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