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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효도계약 어긴 자식, 부모 재산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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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3,628회 작성일 15-12-2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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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 어긴 자식, 부모 재산 돌려줘라"

[대법:2015.12.27. 2015다236141]

 

이른바 '효도계약'을 맺은 자녀가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부모에게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 씨가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03년 12월 서울에 있는 대지 350여㎡에세워진 2층짜리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효도각서를 썼다.

 

A 씨는 주택 외에도 임야 3필지와 주식을 넘겼다. 부동산을 팔아 아들 회사의 빚도 갚아줬다.

 

그러나 재산을 넘겨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했다. 한 집에 살면서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다. 편찮은 어머니의 간병은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 도우미가 맡았다. 아들은 또 A 씨 부부에게 요양시설을 권했다.

 

A 씨는 아들에게 넘긴 주택을 팔아 부부가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느냐"고 막말을 했다. A 씨는 결국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아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상대방이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계약이 이행됐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불효자로 돌변한 자식에게 소송을 건다고 부모가 다 이길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아들이 각서를 썼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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