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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5년전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 청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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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3,430회 작성일 16-03-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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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전 딴살림 차린 남편 이혼 청구 허용

[서울고법: 2016.03.09]

 

ㆍ책임 따지는 것 무의미 판단

ㆍ‘15년 별거’ 남성 이혼 허용

ㆍ파탄주의 적용 판결 잇따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해 허가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의 이혼제도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에서 파탄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혼외 여성과 두 아이를 낳은 남편 ㄱ씨가 15년간 별거한 아내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ㄴ씨와 18년간 부부로 함께 살았으나 15년 전 다른 여성과 사귀며 동거를 시작했다. ㄱ씨는 2006년 이혼 소송을 냈으나, 외도를 저질러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2008년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소송은 5년이 지나 다시 제기됐다. 법원은 입장을 바꿔 ㄱ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초의 파탄 책임은 있지만 이를 상쇄할 정도로 배우자 및 자녀를 보호했고 세월이 지나면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된다”고 했다.

 

 

그리고 ㄱ씨에 대해 “15년 동안 별거하면서 부부로서의 실체가 사라졌고, 남편이 별거 기간에도 부인과 자녀에게 10억원을 생활비로 보내는 등 부양에도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도 최근 25년간 떨어져 지낸 남편 ㄷ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혼을 허용했다. 가정법원 역시 “두 부부가 25년간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이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온 점에서 이혼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책임 여부 따지기를 완화한 이혼 허가 판결이 잇따르는 이유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이혼 재판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의 찬성으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를 유지시켰다. 그러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파탄 책임을 엄밀히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키로 했었다.

 

최근 전국 법원에서는 이혼을 허용하는 기준을 각종 사건을 통해서 잡아가고 있다. 별거 기간,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상태 등이다. 하지만 아직은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같은 사례라도 판결이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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