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복무 중 여러 범죄…군형법 적용 죄만 군사법원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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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여러 범죄…군형법 적용 죄만 군사법원에서 재판
대법 전원합의체 '육사교수 실탄절도·문서위조 사건' 결정
군용물절도죄만 군사법원, 나머지는 일반 법원에 재판권 있어
[대법 : 2016-06-16]
전역한 군인이 군복무 중 저지른 여러 범죄가 군형법과 형법이 각각 적용되는 경우 형법이 적용되는 일반범죄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군 복무 중 실탄을 외부로 빼돌리고(군용물절도죄) 군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김모(66)씨에 대한 '재판권쟁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용물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당했다.
김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9년 10월과 11월 육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탄 300발을 빼돌려 외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외부업체 부탁을 받고 다른 업체에 대한 실험데이터를 도용해 실험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뒤 육사 교장 명의의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2011년 1월에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수입허가신청서를 방위사업청 직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실탄을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위반죄)도 있다.
검사는 김씨가 군 복무중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미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지만 군사법원은 군용물절도죄는 민간인에게도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따라서 김씨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다며 다퉜다. 이에 김씨가 재판권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가려달라며 대법원에 재정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민간인이 군형법이 적용되는 범죄와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같이 저질렀을 경우 재판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군형법이 직접 적용되는 군용물절도죄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은 일반 국민에 대해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군 조직과 기능을 보존하는 데에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군형법 1조 4항 각 호에서 정한 특정 군사범죄에 한해 일반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군사법원이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에 대해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재판권의 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헌법상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않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상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해 헌법이 정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 외의 다른 죄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다른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더라도 공소제기 된 사건 전부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지 않은 일반 법원이나 군사법원은 그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고, 특정 군사범죄 외의 다른 범죄는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대법원이 서비스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결정문 제공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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