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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 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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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4,337회 작성일 14-08-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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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와 이혼 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므2888호]

 

[사안의 내용]

 

● 원고(女)와 피고(男)는 1993년 혼인하였고, 2008년경부터 별거에 들어감

 

●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주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1977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06년 퇴직하고 현재 매월 2,128,600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음

 

● 제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원심은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공무원연금액 중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 쌍방 상고(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피고의 상고이유 중 하나임)

 

 

[사건의 쟁점]

 

●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이미 퇴직하여 실제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그가 향후 계속 수령할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즉 그가 가진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결과 및 판단 요지]

 

● 주문의 요지

 

-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긍정)

 

-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이때 분할권리자가 분할의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정기금채권은 비록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권리인 점, 재산분할의 대상인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여서 상속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분할권리자의 위와 같은 정기금채권 역시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분할권리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는지 모르나, 분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기금의 지급을 명령받고도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분할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

 

- 그럼에도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기 위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한다면, ① 공무원인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고, ②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참작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분할할 다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등에 따라 기타 사정으로도 충분히 참작할 수 없거나 아예 참작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③ 국민연금법 제64조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청산․분배하기 위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됨

 

- 다만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의 재산분할에서 예상되는 이행 내지 집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보면, 분할권리자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혼인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매월 지급할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등 퇴직연금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임

 

- 이와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 것으로 족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러한 취지의 재판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함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비율 산정 관련(파기환송)

 

-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체로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일반재산과는 달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그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결과 실제로 분할비율이 달리 정하여지더라도 이는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그 경우에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 원심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전체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30%, 피고 7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고, 그리하여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피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액 중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음

 

- 그러나 피고의 공무원 연금수급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29년인데 그 중 원고와의 혼인기간이 13년이어서 그 혼인기간이 피고의 재직기간의 40% 정도에 그침. 그럼에도 퇴직연금의 30%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실질적 혼인기간의 고려라는 점에서만 보면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의 대부분을 원고에게 돌리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됨

 

-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분할비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 아닌지를 검토하여 볼 여지가 충분함. 그럼에도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일괄하여 분할비율을 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판결의 의의]

●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비록 그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더라도 그가 가진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그가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반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음

 

● 위와 같이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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