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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 "남편 지나친 야동 시청도 이혼 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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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4,170회 작성일 14-09-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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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 지나친 야동 시청도 이혼 사유에 해당"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 등으로 관계 회복 어려워"

[서울가정법원:  2014.09.23]

 

남편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이른바 '야동') 시청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와 B는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부인이 기대하는 독실한 종교인 생활에 어긋나는 남편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난 B씨와 교제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다.

 

남편을 독실한 신자로 믿고 있던 A씨는 B씨가 자신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것을 알게 된 뒤 자주 다퉜다.

 

이들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에서 주선하는 부부상담을 받는 등 노력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결국 A씨가 2012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A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B씨를 형사고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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