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불륜 저지른 여성 vs 사진 배포한 아내…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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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여성 vs 사진 배포한 아내…법원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2014.11.10]
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과 그 여성의 사진을 남편 회사에 퍼뜨린 아내 중 불륜녀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보다 부부관계의 파탄에 더 큰 배상금이 부과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 단독 김상규 판사는 10일 A(여·38)씨의 남편과 내연 관계를 맺은 회사 동료 B(여·31)씨에 대해 “A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불륜녀 B씨의 사진과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을 회사 동료들에게 폭로한 아내 A씨에 대해서는 “B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더 낮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의 남편은 결혼 8년 차에 접어들었던 2012년 11월부터 직장 여후배인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몰래 일본여행을 떠나거나 국내의 팬션과 모텔들을 이용하며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 이들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이메일 등에 함께 찍은 사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기도 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씨는 다음해 1월 남편의 회사 동료 20여명에게 남편과 B씨가 찍은 사진과 함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A씨는 부부관계 파탄을 이유로 B씨를, B씨는 명예훼손으로 A씨를 맞고소했다.
김 판사는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반신 노출 사진을 계속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B씨가 간통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A씨와 남편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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