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종교 이단 단정하고 반대…“이혼하라” 판결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최신판례

지법 상대방 종교 이단 단정하고 반대…“이혼하라” 판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6,121회 작성일 12-07-23 14:50

본문

상대방 종교 이단 단정하고 반대…“이혼하라” 판결

남편이 아내 종교 반대하며 심한 폭력 행사하고 주민등록까지 말소

[대구지방법원: 2012.02.19]

 

아내의 종교를 이단으로 단정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이혼을 판결하고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가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혼인생활 중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아내의 종교를 이단으로 단정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혼인생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아내의 주민등록까지 말소시켜 버린 남편의 귀책사유로 파탄됐다”고 판결한 1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3여 년 전 A(여 38) 씨와 결혼한 B(남 42) 씨는 혼인기간 중 아내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A 씨가 H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자 남편과 시댁식구는 이를 반대했다. 이 때문에 몇 년간 교회에 못 나가던 A 씨는 이후 한 달에 한두 번씩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아내가 다시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 B 씨는 아내를 심하게 폭행했고, 이 때문에 아내는 머리뼈를 덮고 있는 머리덮개가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아내는 동생집으로 피신하여 혼인회복을 위해 남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남편은 지난 2009년 10월경 보험과 증권계좌를 해지하고 그 다음 달에는 아내의 주민등록까지 말소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주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함에 따라 아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남편 B 씨가 “아내가 가사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생활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남편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