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아버지가 성년인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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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그 남편의 자력등 생활의 정도, 아버지가 딸에게 한 과거양육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딸이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심판
[청주지방법원: 20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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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A는 어머니B와 사이에서 딸C를 낳았으나 1985.경 A의 지속적인 폭력을 견디다 못해 B가 집을 나갔다.
그 후 A는 C를 자주 폭행하였고, C는 A에게 맞아 앞니가 부러지고, 발가벗겨진 채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A는 C를 중학교에 진학시키지 않았는데, C는 15세에 어머니B와 연락이 되자 집을 나와 B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 후 C는 검정고시, 대학을 나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A는 C의 학비를 전혀 대주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다 최근에 전화하여 C때문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며 욕설을 하였다.
C는 현재 결혼하여 병마에 시달리는 B를 모시고 미성년 자녀 2명과 동거하며 시부모까지 부양하고 있다.
A는 C 때문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지 못했다며 매월 60만원씩 부양료를 지급하라 소송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현재 C가 A를 부양할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설령,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A는 과거에 C를 학대하였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서로 연락하지 않고
살아왔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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