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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담녀 성추행 교수 1,800만 원 배상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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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823회 작성일 13-01-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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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녀 성추행 교수 1,800만 원 배상 판결 "

[대법: 2013-01-09 ]

 

심리상담 받던 40대 女에 육체적 접촉 시도

 

심리 상담을 하던 40대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한 유명 사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손해배상금 18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성추행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A(44)씨와 남편 B(52)씨가 S대 사회복지학과 이모(53)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 여성에게 1,500만원, 남편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심리치료 과정에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A씨에게 육체적 접촉을 시도,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A씨가 자살까지 시도하고, 이로 인해 우울 장애가 더욱 심해진 점 등을 미뤄 볼 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01년 A씨에게 우울증 심리상담을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여 2003년 7월까지 이씨의 연구실에서 수십 차례 상담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씨는 강제로 A씨의 손을 잡거나 포옹을 했고, 2003년 3월~7월엔 모두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강제로 키스했다.

결국 A씨는 남편인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남편은 학교 측에 이 교수의 사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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