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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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엄마가 양육권 가졌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강제로 못 데려가"
“아빠랑 살겠다” 6살 아들 호소에 ‘엄마는 강제로 못데려간다’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02.11]
2008년 ㄱ(39)씨와 남편 ㄴ(42)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이 공동친권자로 6개월마다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ㄴ씨가 6개월이 지나도 아들을 넘기지 않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변경을 위한 심판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9년 12월 ㄱ씨에게 양육권을 넘기라고 했지만 ㄴ씨는 아이를 보내지 않았다.
2010년 3월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ㄴ씨가 아이를 껴안고 강제집행에 불응했고, 아이도 “엄마에게 가지 않겠다”고 해 집행하지 못했다. 2년 뒤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만 6살이 된 아이는 “아빠와 살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집행관은 강제로 데려갈 경우 아이가 받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결국 집행을 포기했다. 이에 ㄱ씨는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 “자녀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법원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행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ㄱ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손 판사는 “당시 아이의 나이는 6살3개월로,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 아이의 나이, 지능과 인지능력, 집행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이가 인도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은 집행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 아빠가 양육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면 과태료 천만 원 이하나 감치 30일 이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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