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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남편 쓰러지자 일방적 혼인신고…"사문서 위조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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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801회 작성일 13-05-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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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쓰러지자 일방적 혼인신고…"사문서 위조죄 아니다" 판결

[서울형사지법: 2013-05-28]

 

40살 차이 뛰어넘은 사실혼 법률적 효력 인정

 

사립대 여교수 A씨는 과거 대학 신입생이었을 때 그 대학 이사장 B씨와 처음 만났다.

 

나이 차이가 40년 가까이 났지만 두 사람은 이후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함께 유학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와 B씨는 10년 전 일본에서 지인들을 초대해 결혼식을 올린 다음 함께 살면서 부부처럼 생활했다.

 

하지만 B씨가 70대 후반 들어 뇌경색으로 돌연 쓰러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병원에 입원한 B씨를 간병하던 A씨가 구청에 가서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것이다.

 

한 때 의사소통조차 어려웠던 B씨는 당시 어느 정도 사리를 분별할 정도로 회복했으나 법률상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판단할 수준에는 못 미쳤다.

 

결국 A씨는 가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혼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지는 두 번째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판사는 "A씨가 혼인 신고를 할 때 B씨가 이에 합의할 만한 의사능력이 모자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장 판사는 "B씨가 의사능력을 잃기 전 A씨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고, B씨에게 혼인 의사를 철회하거나 사실혼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유효한 법률상 혼인"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0.4.11선고99므1329판결)

 

B씨가 법률상 혼인을 승낙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봤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B씨 동생과 조카들은 A씨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A씨와 B씨의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2심이 이를 유효라고 뒤집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 대법원 2000.4.11선고99므1329판결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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