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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 몰래 아들 데리고 베트남 간 부인에 무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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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682회 작성일 13-06-21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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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 몰래 아들 데리고 베트남 간 부인에 무죄 확정 판결

[대법: 2013.06.20 ]

 

남편 몰래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간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남편 몰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간 혐의(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 국외이송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2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약취 행위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 또는 제 3자의 지배 하에 옮기는 행위로 규정된다”며 “A씨의 경우 불법적 행위 없이 다른 곳에서 자녀를 보호했기 때문에 이를 약취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약취죄란 폭행이나 협박등의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실제적 지배 아래에 두어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를 말한다.

 

베트남 이주여성인 A씨는 지난 2006년 한국인 정모씨와 결혼해 다음해인 2007년 8월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정씨는 한국생활이 힘든데다 평소 남편과 시댁에서 자신을 베트남인이라고 무시하자, 2008년 9월 생후 13개월인 아들을 데리고 남편 통장에서 1000여만원을 인출해 몰래 베트남으로 가버렸다.

 

이후 정씨는 아들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한국에 혼자 입국했다가 국외 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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