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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측정 요구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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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266회 작성일 13-06-2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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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성립"

[대법: 2013-06-25]

 

위법한 강제연행 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조선족 유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씨가 경찰의 제지에 대항하기 위해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 외에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은 사실도 알 수 있다"며 "가슴을 들이받은 행위가 공소사실을 부연·설명하기 위해 적시된 것인지, 별개로 범행행위를 구성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시비를 막으려던 경찰의 가슴을 들이받은 행위의 인정 여부와 이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판단했어야 했다"며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11년 7월 서울 대림동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최모 경사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았다.

 

이어 임의동행되기 직전 자신의 여자친구와 목격자간 시비가 일자 목격자들에게 발길질을 하려했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최 경사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경찰이 임의동행을 거절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씨의 장소 이동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은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한다"며 "유씨가 정강이를 걷어찬 것은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서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자해하려던 자신의 어머니를 일으켜주던 경찰의 무릎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상해)는 인정, 유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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