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법 "실버타운서 동거한 고령 男女 사실혼 인정"
페이지 정보

본문
"실버타운서 동거한 고령 男女 사실혼 인정"
[서울가정법원: 2013.08.01]
실버타운에서 동거한 60~70대 남녀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해 양측이 헤어진 데 따라 재산을 분할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A(66·여)씨가 B(75)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A씨에게 4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정서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함께 생활한 단순 동거 관계라기보다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혼인 의사가 있는 사실혼 관계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동거 전 가족들과 식사하며 인사를 나눈 점, 서로 '여보'·'당신'이라고 부른 점, 이웃에게 부부로 취급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남편과 사별한 A씨는 부인과 이혼한 B씨가 살던 실버타운에 들어가 약 5년 동안 함께 지내다 작년 2월 동거를 중단했다. A씨는 B씨 재산 중 21억원을 달라며 작년 5월 소송을 냈다.
- 이전글南부모 둔 北주민, 유산 상속 길 열려 13.08.02
- 다음글"입양한 딸의 남편이 양부모 상대 재산 다툼, 민형사 소송내도 파양 원인 안 된다." 13.07.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