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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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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17회 작성일 24-02-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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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

[대법원: 2023-9-21 선고 2012.13354 판결]

 

대법원은 양친자관계 해소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여부 및 해당 청구의 판결 확정 후 효력에 대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시사항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5, 869, 878

 

참조판례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492 전원합의체 판결(1977, 10219),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51969 판결(1993, 1077),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1493 전원합의체 판결(2001, 139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69442, 69459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806 판결(2014,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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