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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 수당이 평균임금 산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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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49회 작성일 24-02-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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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 수당이 평균임금 산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1.25. 선고 2022215784 판결]

사실관계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원고(근로자)들이 피고(사용자)를 상대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판결요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되나(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16722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41217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64518 판결 등 참조),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원심 판단 내용

 

원심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부분인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판단 내용

 

대법원은,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근로에 따라 취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아직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중간정산 당시에는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이 사건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으로 인정하여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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