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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식이 부양기피 저소득층엔 복지급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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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062회 작성일 11-11-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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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양기피 저소득층엔 복지급여"

"자식이 부모 부양 기피땐 구청이 경제적 지원해야"

[대법 2011.10.31 ]

 

大法 68세 할머니 손들어줘… 生保者 제외 처분은 부당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부양을 기피하고 있을 때에는 국가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30일 권모(68·여)씨가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생활보호 대상자(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청은 권씨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남은 권씨를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태 조사 과정에서 권씨와 장남 부부간에 연락 및 왕래가 끊겼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주민등록상 자식이 있다고 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명백히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들 부부가 부양 불가 사유서를 직접 쓰고, 구청 조사에서 왕래까지 끊겼다고 진술한 만큼 부양기피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권 할머니에게 기초 생활 급여를 먼저 제공한 뒤, 법에 따라 아들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올해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3만 3천 명을 수급대상에서 탈락시켜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양의무가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있지만 가족이 부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며느리·사위 등)가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돼 생활비(월 최대 43만6044원)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생활비나 치료비 등을 달라"며 법원에 부양료 소송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료 신청 소송을 낸 사건이 전국적으로 2002년 68건에서 2010년 203건으로 8년 사이 3배가량 늘었다.

 

권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장남 부부와 사이가 좋지 않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작년 4월 대구 달서구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구청 측이 "장남이 5000여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고, 가구 월 소득도 7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권씨는 생활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달서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권씨의 주장을 인정해 달서구에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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