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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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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댓글 0건 조회 6,639회 작성일 11-1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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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서울가정법원: 2011-09-09]

 

앞으로 받게 될 퇴직연금도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퇴직연금, 분할 대상 직접 명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모씨(54)가 남편 박모씨(57)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박씨는 숨지는 전날까지 매달 지급받을 공무원 퇴직연금액의 40%를 매달 말일에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연금 형태일 때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 선택에 따라 대상에 포함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이씨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해 연금까지 지급받게 됐는데 단순히 수령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1980년 결혼한 부부는 박씨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장애판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관계가 소원해졌다. 특히 박씨가 2000년 명예퇴직한 뒤부터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던 이씨의 늦은 귀가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불화가 심해졌고 결국 지난해 8월 이씨가 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혼 시기 결정에도 영향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갖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법원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이미 수령한 경우에만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난 2005년 광주지법은 공무원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부부 사건에서 "공무원 퇴직금은 후불 임금 성격이 있고 남편이 재판 진행 중 퇴직하면서 의도적으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했기 때문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 역시 월정액 형식의 연금이 아닌 퇴직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계산, 이 중 40%를 부인에게 나눠 주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연금 형태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사유'로 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에 받을 퇴직연금은 남은 여생을 확정할 수 없어 연금액수 또한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배우자나 본인의 퇴직을 전후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에 있어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자는 취지의 판결로 이해된다"며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부부들에게도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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