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법 아내이혼소송 손들어줘 “먹든 안 먹든 시간맞춰 밥차려” 폭군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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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이혼소송 손들어줘 “먹든 안 먹든 시간맞춰 밥차려” 폭군 남편
[서울가정법원: 2013-02-12 ]
폭군 남편, 41년간 아내 구박… “기 뺏긴다”며 거실서 자게 해
법원, 아내 이혼소송 손 들어줘… “남편은 1억7500만원 지급”
41년 전 외삼촌의 소개로 B 씨(65)를 만나 결혼한 A 씨(61·여)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다.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B 씨는 결혼 1년 만인 1973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관두고 7년 동안 낚시만 다녔다. 생활비를 마련하는 건 A 씨 몫이었다. 식당일을 하거나 야채장사를 하며 A 씨가 가정의 생계를 꾸려왔지만 남편은 일방적인 기준을 정해 아내에게 강요했다.
B 씨는 자신이 밥을 먹든 안 먹든 늘 정해진 시간에 밥상을 차려놓도록 시켰고 A 씨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가재도구를 부수거나 A 씨를 폭행했다. 1980년경 B 씨가 직장을 구한 뒤에는 “아내와 잠자리를 하면 기를 빼앗겨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A 씨 혼자 거실에서 자게 했다. 그러다 정작 자신이 원할 때는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강요했다.
B 씨는 12세 딸이 난소암에 걸려 치료를 받게 됐지만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딸이 25세 되던 해 숨졌을 때에도 B 씨는 병원에 1시간 늦게 도착해 놓고 도리어 A 씨에게 화를 내며 화분을 집어던졌다.
남편의 구박에도 A 씨는 파출부로 일하며 생계를 도왔다. 그러다 2006년 B 씨가 퇴직한 뒤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자 A 씨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정을 꾸려갔다. A 씨가 2800여만 원에 이르는 카드 빚을 갚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다 집에 돌아오면 B 씨는 “정해진 귀가시간이 지났다”며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날도 있었다.
결국 과로가 겹친 A 씨는 2009년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참다못해 같은 해 이혼소송을 냈다. B 씨가 “카드 빚을 모두 갚아주고 생활비도 매달 주겠다”고 해 소송을 취하했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2011년 두 번째로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정 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했다”며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 1억5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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