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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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 못해 |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3.8.] |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옮기는 대신 부동산구입을 위해 배우자가 빌린 은행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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