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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등산객 문 개주인 139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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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942회 작성일 11-06-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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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문 개주인 1390만원 배상 판결

[수원지법: 2011.06.08]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정욱)는 8일 우리를 뛰쳐나온 개 2마리에게 물려 크게 다친 양모(41·여)씨가 개주인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양씨에게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양씨에게 피해를 입힌 개의 소유·점유자로 양씨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양씨는 작년 8월 25일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불곡산 정상에서 새공원 방향으로 내려오다 우리를 탈출한 김씨의 셰퍼드와 리트리버 등 개 2마리로부터 양다리와 팔꿈치 등을 물려 전치 35일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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