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여대생 음주 사망…술 강요한 선배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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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음주 사망…술 강요한 선배 ‘유죄’ 판결
[청주지법: 2011.6.29]
지난해 대학 새내기들에게 술을 강요하다 사망사건까지 이르게 한 대학생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이하 청주지법)은 지난해 새내기 대면식에서 술을 강요해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21)씨등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주지법 이흥주 공보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지 않아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병이 없었고 36㎏ 정도의 왜소한 체격이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자취방에 데려다 놓은 뒤 잘 돌보지 않고 나온 점 등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씨등 2명은 지난해 4월29일 '기강을 잡겠다'며 새내기들을 학과 휴게실로 불러 술을 따라줬고 A씨가 이튿날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급성알코올중독 수치를 크게 밑도는 0.157%였으나 검찰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던 분위기였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대면식을 주도하고 술을 따라 준 학생 6명 중 안씨등 2명을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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