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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파출소 난동 손배금 200만원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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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6,062회 작성일 11-07-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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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난동 손배금 200만원 지급판결

[의정부지법 동두천지원: 2011-07-03 ]

 

파출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동두천지원은 피해 경찰관 박모 경사가 입건된 김모 씨(27)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200만 원 지급명령 신청에서 2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김 씨는 2월 택시요금 시비로 동두천 중앙파출소에 연행됐다가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박 경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해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정식 민사소송 대신 법원에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한 달 만에 지급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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