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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부간 강간죄’ 항소심도 인정... "폭행 통해 성관계할 권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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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886회 작성일 11-09-26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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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강간죄’ 항소심도 인정 ..."폭행 통해 성관계할 권리 없어"

[ 서울고법: 2011.09.25]

서울고법 형사 9부(부장 최상열)는 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7부도 강압적으로 아내와 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21)씨에 대해 부부강간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인정했었다. 폭행·협박을 통한 부부간의 강제적 성관계, 부부 강간죄에 대해 법원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강간죄의 범위를 타인관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은 이상 법률상 처(妻)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간죄 대상인 ‘부녀’에는 결혼한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폭행, 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권리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음주 뒤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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