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법 지나친 교육열로 자녀 학대한 주부에 이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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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교육열로 자녀 학대한 주부에 이혼판결
[서울가정법원: 2011-09-28 ]
지나친 교육열로 자녀를 학대하고 폭언을 일삼은 주부가 위자료 지급과 함께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남편 A씨(49)가 아내 B씨(47)을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자녀 가운데 아들(16)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딸(18)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했다.
자식 교육열이 지나치게 강했던 B씨는 학업성적이 좋은 딸만 편애하고 그렇지 못한 아들에게는 폭언과 구타를 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했다.
B씨는 심지어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한자 급수시험에 떨어지거나 문제집을 채 다풀지 못하면 "너는 살아봤자 인간이 될 수 없어, 너는 죽는 게 편해, 사람 고생 안 시키는 게 편해, 너는 살아봤자 사회에 쓰레기가 돼서 안 돼, 내가 인연을 끊어야지"라며 폭언하고, 밥 먹는 아들에게 발길질까지 했다.
B씨의 이같은 행동이 계속되자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아들을 2008년 여름방학 동안에 친척집에 머물게 했고, B씨는 "아들을 감싸고 돌아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는다"고 남편을 탓하면서 남편과 아들에게는 식사를 차려주지 않고 빨래도 해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아들은 지난 1월 병원에서 적응장애 및 아동학대피해자 진단을 받기도 했다.
A, B 두 사람은 2008년 이후 각방을 쓰고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등 갈등을 겪어오다가 결국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는 한편, 자녀교육에 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자신의 교육방식을 탓한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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