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년 동안 고소 고발 일삼은 교인 제적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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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고소 고발 일삼은 교인 제적은 적법...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향후 교회 분쟁 시금석될 듯
[대법: 2011.10.27 ]
7년여 동안 고소·고발을 일삼아 온 교인에 대한 제적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인의 권리와 직분, 직책의 취지를 대법원이 규정한 것으로 향후 선고되는 교회 분쟁 사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신길1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신길교회(이신웅 목사) K모 장로 외 4인이 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제명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27일 신길교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제적 결의는 종교단체로서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피고에 대한 해교행위를 하는 교인들을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위 결의 및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모 장로 외 4인은 주일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등 7년여 동안 29건의 각종 고소·고발을 일삼다 2007년 9월 교회 당회 및 사무총회에서 제적을 당하자, 지난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교회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교회 분열을 일삼아 온 장로에 대한 판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1946년 창립된 신길교회는 기성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로 최근 본당에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만평 규모의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현재 재적 성도가 1만여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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