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최신판례

대법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5,274회 작성일 13-09-15 07:27

본문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대법:2013 07.11]

사건 2013도1007_판결문_

[사안의 내용]

피고인은 2008. 4. 28.경부터 2008. 4. 30.경 사이 불상 시각에 용인시 또는 평택시 소재 물류창고 기초공사 현장에서 살인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생매장하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됨.

피해자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살인 혐의 자체를 부인하면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함.

[소송의 경과]

- 원심의 판단 (유죄)

-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이 인정됨.

[소송의 쟁점]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아니하였음.

[대법원의 판결]

- 상고기각 판결 (유죄 인정)

-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행시간이 특정한 시점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범행의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것들과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도의 공소사실 적시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이 판결의 의의]

-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살해의 동기가 충분한 경우라면, 살인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