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법 "위법한 양육 기간에는 양육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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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양육 기간에는 양육비 받을 수 없다"
[가정법원: 2010.05.03 ]
전 배우자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양육한 기간에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전 부인 A 씨와 전 남편 B 씨의 양육비 소송에서 법원이 A 씨에게 자녀를 인도하라고 결정한 뒤에도 B 씨가 자녀를 데리고 있었던 기간에 대한 양육비는 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으로 양육 방법이 결정되기 전 기간인 200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의 양육비로는 A 씨가 B 씨에게 500만 원을 주라"고 판단습니다.
B 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전 부인 A 씨와 별거하면서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데려가 키우기 시작했고, 이듬해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이혼 판결을 하면서 "어머니인 A 씨에게 자녀들을 인도하라" 판결했지만 B 씨는 자녀들을 넘겨주지 않았고, A 씨는 2차례 집행 시도 끝에 자녀들을 인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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