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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 “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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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118회 작성일 10-06-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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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관계 끊기위한 성본변경 안돼”

“자녀 복리 위해서만 허용”

[서울가정법원: 2010-06-22 ]

 

양육권과 친권이 있더라도 자신의 아들과 전 남편 간의 부자관계를 끊기 위해 자녀의 성(姓)을 바꿔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최정인 판사는 22일 아들과 갈등관계에 있던 이모(여·41)씨가 아들의 성을 전 남편 대신에 자신의 것으로 바꿔달라며 낸 성본변경 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들 A군은 이씨 아래서 양육되길 거부하고 집을 나가 아버지와 지내고 있다”며 “이씨는 가출 이유를 전 남편 탓으로만 돌리며 부자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성본변경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씨의 청구는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적 만족을 위한 것일 뿐 A군의 원만한 성장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3년 남편과 협의이혼한 이후 양육자·친권자로서 A군을 키워왔다. 국제중에 입학하길 원하는 이씨의 희망과 달리 A군은 전자게임에만 몰두하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모자관계는 악화됐고, 급기야 지난 1월 이씨에게 심한 체벌을 받자 집을 나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전 남편이 평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다가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을 부추겨 집을 나오게 한 후 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아들을 성을 바꿔 달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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