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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 "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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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558회 작성일 10-08-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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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주는 아버지, 아들 만날 자격 없다"

[서울가정법원: 2010-07-31]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최정인 판사는 "아들을 만나고 싶다"며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 허가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수차례 찾아가 교직원과 친구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들어 "아들에게 난처함과 수치심을 안겨 준 아버지와의 만남이 오히려 아들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13년 전 B씨와 이혼한 A씨는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들이 법원에 성·본 변경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아들을 만나려했으나 여의치 않자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기 전 A씨는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교직원과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정사를 늘어놓았고, 이에 충격을 받은 아들은 휴학을 고려하는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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