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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6년간 메모지로 대화한 노부부 "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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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6,689회 작성일 11-01-2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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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년간 메모지로 대화한 노부부 "이혼 판결”

[서울고법 : 2010.11.12]

 

한 집에 살면서도 메모지로만 대화해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황혼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조경란)는 A(76)씨가 남편 B(80)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969년 혼인한 뒤 성격차이로 결혼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다. 두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관계가 계속 악화됐고, 급기야 2003년부터는 서로 메모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기에 이른다. 주로 남편이 메모지로 어떤 요구를 하면 부인이 같은 방식으로 답을 하는 식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은 메모를 통해 모든 집안일에 대해 간섭했다. 그가 보낸 메모에는 ‘앞으로 생태는 동태로 하고 삼치는 꽁치로 구입할 것’, ‘두부는 비싸니 많이 넣어 찌개식으로 하지 말고 각종 찌개에 3~4점씩만 양념으로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부인 A씨는 지난 2008년 8월 깻잎 반찬을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심하게 멱살을 잡혔다가 병원 신세까지 진 뒤로 결국 집을 뛰쳐나갔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A씨는 열쇠수리공을 대동해 몰래 집에서 가져간 각종 서류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아내와 40년간 부부로 생활해오며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왔다”며 “급기야 2003년부터 이른바 ‘메모지 생활’이라는 다소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원고를 통제하고 간섭하며 폭력까지 휘둘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이혼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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