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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 “예단비 8억원 돌려줘라” 신혼 파경은 결혼 자체가 성립 안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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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964회 작성일 11-02-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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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단비 8억원 돌려줘라” 신혼 파경은 결혼 자체가 성립 안된 것…

[서울가정법원: 2011-02-07 ]

 

5개월 만에 깨진 부부에 가정법원 판결

시댁에 10억원 보냈다가 함 받을때 2억 돌려받아… 법원 "남편에 파경책임"

 

결혼 생활이 일찍 파탄 날 경우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는 아내 A(30)씨와 남편 B(31)씨가 벌인 이혼 맞소송에서 두 사람은 갈라서되 B씨가 A씨에게 예단비용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8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고급주택에 사는 두 사람은 2009년 9월 결혼한 직후부터 종교문제와 성격차 때문에 삐걱대다가 남편은 집을 나갔고, 아내 A씨도 결혼 5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을 둘러싸고 가장 큰 문제는 예단비였다. A씨의 친정 부모가 시댁에 예단비로 10억원을 보냈고, 함을 받을 때 봉채비(혼인전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물 비용) 명목으로 2억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남편이 신혼집으로 마련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4000만원도 부담했다. 또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스포츠센터 회원권(6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재판부는 "혼인과정에서 주고받은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성격이 유사하다"면서 "결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도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탄의 책임이 주로 남편 B씨에게 있다면서 A씨 청구에 따라 예단비 8억원을 반환해야 하고,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400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사준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돌려달라는 주장에 대해선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이나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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