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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이혼시 혼수는 장만해 온 사람의 소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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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558회 작성일 11-06-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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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예단. 예물은 반환청구할 수 없으나 혼수품은 반환청구 가능

(출처:2011. 6. 25. sbs뉴스)

 

부산지법 민사5단독 김한성 판사는 25일 김모(29.여)씨가 전 남편 송모(33)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컨 등 가재도구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송씨와 협의이혼한 뒤 4년전 결혼할 때 송씨 집에 사들여온 에어컨과 식기세트, 이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예단이나 예물 등은 순전히 결혼 상대방을 위한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지만, 전자제품과 가구 등 혼수품은 공동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했기 때문에 이를 장만해온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혼수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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