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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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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8,756회 작성일 09-04-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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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인천지법: 2009-04-14]


"각각 350만원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인천지법 민사8단독 김장훈 판사는 김모(30)씨 부부가 자신들의 결혼식 사진파일을 분실한 예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과 사진촬영 및 앨범제공에 대한 계약을 맺고도 직원의 과실로 사진파일을 분실해 앨범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이 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평생 소중하게 간직돼야 할 결혼식 현장 사진이 없어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며 해당 사진은 복원하거나 재현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원고들이 사진촬영에 대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고 사진촬영이 끝난 뒤에도 바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액을 산정했다"라고 밝혔다.

예식장 측은 '결혼식 행사에 대한 예약만 있었을 뿐 사진 촬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은 명칭이 무엇이든 결혼식장 대여, 식당 이용, 사진 촬영 및 앨범제공 등에 대한 계약이므로 연회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사진촬영 및 앨범제공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예약하면서 식사와 예식사진 서비스(촬영비 67만원)를 이용하기로 하고 예약금 20만원을 지불했었다.

이들은 예식장 직원이 결혼식 장면과 가족, 친지들을 촬영한 디지털 사진파일을 분실하자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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