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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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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647회 작성일 09-04-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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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부산고법:  2009-04-22 ]

업무상 재해의 필요조건인 업무와 사망 원인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22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2006년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제신문 사회부 김지만 전 기자의 유족 오모(66.여)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 절차 없이 원고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자는 국제신문에 입사한 지 7개월 만인 2006년 1월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 씨는 김 전 기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심장마비지만,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된 원인은 과도한 업무 탓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 부산지법은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제2행정부(김신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질병의 원인과 업무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가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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