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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원‘도서관 자리맡기’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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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7,523회 작성일 09-04-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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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자리맡기’ 안 통한다
[서울행정법원: 2009-04-19]  

ㆍ밤새 열람실에 책 놔두고 좌석 선점

도서관에 책을 쌓아놓는 등 개인물품을 두고 가는 방법으로 자리를 맡아둔 학생에게 학교가 제재를 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대학생 전모씨(29) 등 10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서울시립대 도서관규정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19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9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한 뒤 밤새 책상 위에 물품을 그대로 둔 채 돌아갔다. 학교 측은 도서관 폐관 시간 이후 열람실에 책을 놓아둔 것은 도서관 좌석을 불법 선점한 것으로 보고 학생들에게 ‘30일간 도서관 출입 금지·자료대출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씨 등은 “사물함이 부족해 물건을 놓아둘 곳이 없어 학교 측에 여러차례 추가 설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됐고, 현재 도서관 좌석발권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장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며 서울시립대 총장과 중앙도서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제재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일부 이용자들이 도서관 좌석을 장기적으로 선점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막아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도서관 출입과 자료대출을 일정기간 금한 것은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립대의 규정이 타대학 도서관 규정보다 과중하다고 해도 불합리한 차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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