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률상 부부간에 있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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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별거하는 경우라도 법률상 부부인 이상 당연히 1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 보유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단18048 판결]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법률상 부부간에 있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해석기준
[3]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라도 법률상 부부인 이상 당연히 1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 보유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부부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인 소외인이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판단은 원고가 투기 목적이 없었고, 배우자와 사실상의 이혼 상태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소외인이 법률상 원고의 배우자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형평 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를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고 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9. 4. 10. 선고 2008구단18048 판결]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법률상 부부간에 있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해석기준
[3]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라도 법률상 부부인 이상 당연히 1세대를 구성하고,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 보유자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부부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이 1세대 1주택의 경우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인 소외인이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판단은 원고가 투기 목적이 없었고, 배우자와 사실상의 이혼 상태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소외인이 법률상 원고의 배우자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형평 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를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보고 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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