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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 법원 "가출 남편 귀가하라" 이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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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6,436회 작성일 09-05-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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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출 남편 귀가하라" 이색 명령
[서울가정법원: 2009-05-10]

가정법원이 아내와 어린 딸을 버려두고 집을 나간 남편에게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보며 살라는 보기 드문 명령을 내렸다.

우리 민법에 부부의 동거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가출한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실제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손왕석 부장판사는 10일 주부 A(30) 씨가 남편 B(32) 씨를 상대로 낸 부부동거 등 신청 사건에서 B 씨에게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고 심판했다.

A 씨와 B 씨는 2007년 결혼해 이듬해 딸을 낳았다.

그런데 B 씨는 2008년 8월 생후 5개월밖에 안 된 딸과 부인을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갔고 생활비와 양육비도 전혀 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남편을 상대로 집으로 돌아오고 매달 일정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달라는 취지의 심판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했다.

재판부는 "별거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 씨는 부인과 동거할 의무가 있고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은 부부간의 의무를 규정한 826조에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며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을 때는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못살겠다며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만 집을 나간 배우자와 같이 살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아마도 이번 사건이 부부동거 명령이 내려진 첫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법원의 동거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데려올 수는 없지만 만약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향후 결혼이 유지될 수 없어 이혼 단계까지 갔을 때 남편 쪽이 위자료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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