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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법 법원, "자녀 복리 위해서라면 성·본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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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6,031회 작성일 09-05-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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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녀 복리 위해서라면 성·본 변경 허용"
[서울가정법원: 2009년 05월 26일]

서울가정법원은 30대 여성이 두 살 난 아들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며 낸 신청을 항고심에서 허가했습니다.

또 딸이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며 30대 재혼여성이 낸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성과 본이 생물학적 혈통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자녀의 복리 문제와 관련해 더 큰 이익을 준다면 성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남편이 반대하거나, 자녀의 나이가 어려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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