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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어머니 카드로 돈 인출한 2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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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210회 작성일 09-07-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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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카드로 돈 인출한 20대 유죄
"은행도 피해 입어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대판 : 2009. 07. 29)

가족의 은행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한 20대 남성이 ‘친족상도례’를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관련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다.

전남 목포에 사는 전모(26)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 소유 K은행 현금카드를 훔친 뒤 편의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해 통장에 들어있던 돈 1519만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이체했다. 전씨는 2개월 뒤 시내 한 공사장에서 철근을 훔치다가 붙잡혔고, 여죄를 추궁하던 경찰은 전씨가 어머니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낸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전씨 측은 “피해자가 어머니인 만큼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무죄”라고 맞섰다. 전씨 어머니와 아내도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는 29일 전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훔친 현금카드로 돈을 빼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라며 “전씨 행동으로 어머니는 물론 현금자동인출기를 관리하는 은행도 피해를 입었으므로 친족상도례에 의한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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