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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법원 "계고장·영장없는 철거집행 막았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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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9,664회 작성일 09-07-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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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장·영장없는 철거집행 막았다면 무죄"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돼
(서울중앙지법: 2009-07-29 )

불법시위 등을 막기 위한 공무집행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시위대의 저항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집회용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 공무원과
몸싸움을 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철거를 진행할 때 관련법이 정한 계고와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경우에만 성립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하던 중 서울광장에 설치한 30개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서울시청과 중구청 소속 공무원 100여명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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