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수영강습중 무리해 부상 본인도 50% 책임져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346회 작성일 09-08-20 04:00 프린트 목록 본문 “수영강습중 무리해 부상 본인도 50% 책임져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2009. 8. 19) 수영강습 시간에 실력에 맞지 않게 무리한 입수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본인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한정규)는 수영 강습 도중 당한 사고로 경추 골절상 등을 입은 전모(36)씨가 수영장을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S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50%와 위자료 등 5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전글위장결혼했다 진짜 사랑 “체류 연장” 판결 09.08.20 다음글“부실공사 침수피해 건물주가 배상해야" 09.08.2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