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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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09-08-17 ]
증여받은 금전에 대한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의 물가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0년3월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정리를 하다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다. 어머니 소유의 3만6,900여㎡의 부동산이 수차례에 걸쳐 넷째 여동생 부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병환중이던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동생부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했다”며 소송을 내 일부승소 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패소했다. 어머니의 의식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증여행위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2심은 이어 A씨가 “어머니 생전에 동생부부에게 과도하게 부동산을 증여해 유류분이 부족하게 됐으므로 유류분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낸 예비적청구에 대해서도 “모친 생전에 증여받은 돈과 유류분 산정을 통해 돌아갈 재산을 계산했을 때 A씨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았다”며 기각해버렸다.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매매대금 9,800만원을 91년 증여시점의 법정이율 5%를 적용해 상속개시일인 2000년3월까지 계산하면 1억2,700여만원이 나오는 반면, A씨가 받아야 할 유류분액은 1억700여만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화폐에 대한 유류분 계산은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평가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60)씨가 여동생 B(56)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28126)에서 예비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한 뒤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8,900만원을 증여받은 후 9년 뒤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됐다면 원고의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합할 원고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은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 가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증여시부터 상속시까지의 물가변동률 등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시부터 상속개시까지 민사법정이율인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유류분액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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