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최신판례

지법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상담원
댓글 0건 조회 10,043회 작성일 09-09-14 14:08

본문

 

“‘너는 어미도 없냐’는 모욕죄 아니다”

 (수원지법 형사4부 2009.09.14)


2심서 원심깨고 무죄선고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정도의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막연해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정당한 요구에 참기 어려운 욕설로 응대한 상대방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기 위해 김씨가 그 같은 표현을 구사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경기 평택시 연립주택 건물주인 김씨는 욕실 수도를 계속 틀어 놓아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세입자인 또 다른 김모씨 집 안의 계량기를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세입자 김씨와 다툼을 벌이다 “야 꼴통××야, 너는 아비 어미도 없느냐, 널 방에서 내쫓고 말 거다”라고 말했다기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욕설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모욕죄의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수원지법 신우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너는 부모도 없느냐’ 정도의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