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 “車 문고리만 잡아도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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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車 문고리만 잡아도 절도”
( 대판: 2009.10.14)
남의 차량 문을 열지 못해도 문을 열 목적으로 문고리만 잡아도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소 방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승합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에게 발각됐고 이는 재물을 훔치려고 차량안으로 침입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것과 관련있어 시작된 행위”라고 판시했다.
방 씨는 지난 2월 새벽 전남 목포의 집 근처에서 박스를 포장할 때 쓰는 노끈과 손전등을 든채 주차된 신모씨 소유의 승합차 문을 열려다 순찰중인 경찰관에 적발돼 절도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8월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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